지난달 19일 서울 광진구에서 1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폭행하는 모습[SBS 캡처]
지난달 19일 서울 광진구에서 1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폭행하는 모습[SBS 캡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10대 청소년이 길 가는 여성을 아무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9일 상해 혐의로 10대 A 군을 불구속 송치했다.

A 군은 지난달 19일 새벽 1시께 광진구 한 골목길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은 10분 간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A 군은 B 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B씨가 차도에 쓰러질 때까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SBS가 21일 공개한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에 따르면, B 씨가 귀가를 위해 길을 걷고 있는데 A 군이 갑자기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가격하기 시작했다. 행인들이 말렸지만 A 군은 쓰러진 B 씨를 계속 폭행했다.

B 씨가 가까스로 빠져나와 도망치자, A 군은 B 씨를 쫓아가 붙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걷어찼다.

지난달 19일 서울 광진구에서 1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폭행하는 모습[SBS 캡처]
지난달 19일 서울 광진구에서 1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폭행하는 모습[SBS 캡처]

경찰은 인근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A 군을 체포했다.

A 군은 B 씨와 전혀 모르는 사이로 “사회에 불만이 많아 아무나 폭행하고 싶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는 등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A 군이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방어권을 보장하며, 피해자인 자신의 정보 접근권마저 제한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피해자가 경찰에 전화를 걸어 “가해자가 저를 때린 동기를 알고 싶다”고 묻자, 경찰은 “수사 중이라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사건번호 및 재판 진행, 처분 결과 등에 대해 피해자가 전혀 알 수 없다는 지적이다.

B 씨는 “오히려 저보다 피의자를 더 꽁꽁 싸매는 느낌, 더 보호하는 느낌이 든다”고 SBS에 말했다.

경찰은 A 군에게 정신질환 이력을 발견해 응급입원 조치했고, 검찰은 정확한 처분을 위해 보호관찰소에 A 군의 심리상태 등을 조사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가해자의 방어권 및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명분 등으로 범죄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은 누차 지적됐다. 2022년 5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배제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형사 절차 참여권과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형사절차정보 통지시스템’을 전면 개선해 지난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