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21일 ‘2024년 지급결제 보고서’ 발표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

이종렬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2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4년 지급결제보고서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이종렬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2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4년 지급결제보고서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스테이블코인이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어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한국은행에서 나왔다.

한은은 21일 공개한 ‘2024년 지급결제 보고서’에서 국내 가상작산 거래 현황과 규제 동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하도록 설계한 암호화폐를 말한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지급수단적 특성을 내재한 만큼, 광범위하게 발행·유통돼 법정통화를 대체하는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 정책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별도 규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상자산위원회 등 향후 진행될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해 중앙은행 관점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향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바람직한 지급결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병목 한은 금융결제국장는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외부 충격으로 스테이블코인 가치가 법정화폐 가치에 정확히 1대 1로 연동되지 않고 가치가 축소될 경우 상환 요구가 이어질 것”이라며 “이 경우 발행 기관은 예금을 대거 인출해서 대응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도 한은의 디지털화폐 테스트(프로젝트 한강)나 스테이블코인 논의와 관련해 “실물화폐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다”며 “하지만 디지털 지급수단은 전력과 통신이 끊기면 기능을 할 수가 없고, IT(정보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 등을 위해서도 실물화폐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국내 5개 가상자산거래소의 투자자 수는 1825만명, 보유금액(보유 가상자산 시가평가액)은 104조1000억원,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17조2000억원에 이르렀다.


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