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바이견 2마리 지난해 11월 이후 서울대공원에
尹, 文 풍산개 파양 때 “주인이 계속 키워야” 입장
![투르크메니스탄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1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에서 열린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국가최고지도자 겸 인민이사회 의장 친교오찬에서 투르크 국견 알라바이를 안고 있다. 2024년 6월 11일. [뉴시스]](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4/19/news-p.v1.20250418.f110a71e285746f8b3178e8e6891a7ff_P1.jpg)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투르크메니스탄 순방 당시 선물 받은 투르크메니스탄 국견 2마리가 윤 전 대통령 사저를 따라가지 못했다.
애견인인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한남동 관저에서 키우던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 등 모두 11마리로, 서초동 사저로 함께 떠났다.
반면 지난해 11월에 경기 과천에 있는 서울대공원 동물원에 맡겨진 투르크메니스탄 국견 알라바이 2마리 ‘해피’와 ‘조이’는 윤 전 대통령 사저로 거처를 옮기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중앙아시아 순방에서 선물로 받은 투르크메니스탄 국견(國犬) 알라바이 두 마리 ‘알라바이(암컷)’와 ‘가라바시(수컷)‘가 지난 18일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생후 40일 가량 된 알라바이는 19일 오후 주한 투르크메니스탄대사관에서 한국 정부에 공식 인계돼, 대통령 관저에서 한국 생활을 시작했다. 사진은 관저에 도착한 알라바이와 가라바시. 2024년 6월 19일 [대통령실 제공, 뉴시스]](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4/19/news-p.v1.20250418.e866d4e4c43c4a22bcc5da9cc3b53173_P1.jpg)
18일 서울대공원과 대통령기록관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 부부는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중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생후 40일 가량 된 해피와 조이를 선물받았다. 당시 김건희 여사는 “투르크메니스탄의 보물인 알라바이를 선물해 주셔서 매우 영광이다. 양국 협력의 징표로 소중히 키워나가고 동물 보호 강화를 위해 더 힘쓰겠다”고 답한 바 있다.
한국에 도착해서도 약 5개월간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살던 알라바이 2마리는 같은 해 11월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서울대공원 동물원 내 견사로 옮겨졌다. 옮길 때 두 마리는 이미 몸무게가 40㎏이 넘고 앞발을 들었을 때 높이가 170㎝에 달하는 대형견으로 성장했다고 한다. 이들을 떠나보낼 때 대통령 부부는 건강히 잘 지내라는 의미로 각각 목도리와 커다란 간식도 선물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6월 중앙아시아 순방 때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선물받은 알라바이 두 마리를 산책시키고 있다. [대통령실]](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4/19/news-p.v1.20250418.1c1863d376bd408db778b247b5994d06_P1.jpg)
이후 해피와 조이는 서울대공원 동물원 견사 전담 사육사들에 의해 키워지고 있다.
양치기개인 알라바이는 최대 몸무게가 90~100㎏까지 나간다. 해피와 조이는 한두달 뒤면 몸길이가 2m를 넘을 것으로 전담 사육사들은 예상하고 있다.
2022년 3월 29일 신설된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조항에 따라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받은 동·식물은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때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선물 받은 풍산개의 거취가 논란이 된 적이 있다.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는 광주 우치공원 동물원이 맡았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곰이와 송강이를 사저로) 데리고 가셔야 하지 않겠나. 강아지는 키우던 주인이 계속 키워야 한다. 일반 선물과는 다르다”며 자신이라면 사저로 반려견을 데리고 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문제는 사육 비용이다. 현행 대통령기록물법과 시행령에 동식물 이관 시 사육비용 관련 규정은 따로 없어 서울대공원 동물원은 별도 예산을 받지 못한 채 알라바이 2마리의 사육 비용을 모두 떠앉아야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동물원들이 사육 책임을 떠안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동물을 해외 순방 선물로 받지 말자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까지 국회에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