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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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한양증권 인수를 추진 중인 사모펀드 KCGI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키로 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금융위는 최근 진행 중인 KCGI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금융감독원과 논의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KCGI는 현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CGI는 당초 지난 1월22일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완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현행 규정상 국세청을 비롯해 금융위, 공정거래위원회, 금감원, 검찰 등의 조사나 검사가 진행 중이고, 내용이 심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이 가능하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됐지만, 심사가 전면 백지화된 것은 아니다. 금융위는 6개월 단위로 심사 재개 요건 충족 여부를 살피는데, 해당 시점에 국세청의 제재 절차가 이뤄지지 않거나 무혐의 처분이 나올 경우 심사는 재개될 수 있다.

한양증권은 자기자본 기준 국내 28위의 중소 증권사로 한양대를 운영하는 유명 사학재단 한양학원이 1956년 설립한 회사다. 한양학원은 산하 건설사 한양산업개발 등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한양증권 매각을 추진, KCGI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지난해 9월 한양증권 지분 29.59%(376만6973주)를 2023억6792만원에 매입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