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입주권’ 매매 시 재산상 피해 우려…불법 거래 각별한 주의 당부
![SH공사가 구룡마을에 게시한 매매 사기 유의 현수막 모습. [서울주택도시공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4/16/news-p.v1.20250416.338154fa724449b5b6da984d4cfe1d38_P1.png)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개포지구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과 관련해 분양권 및 입주권 불법 거래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일부 거주민이 지역주택조합 추진 및 분양권 제공 가능성 등을 주장하며 이른바 ‘물딱지’ 거래가 시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 SH는 16일 관련 규정 및 법령에 따라 불가 사유를 명확히 밝혔다.
SH가 2023년 11월 30일 공고한 ‘이주대책 등 기준’ 등에 따라 해당 사업구역 내에는 분양권 공급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며, 분양권·입주권의 거래는 법적 처벌 대상이다.
또한 서울시 고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룡마을은 SH가 사업 시행자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주택법 제11조에 근거해 주택조합 설립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구룡마을에는 분양주택 공급 대상인 적법한 건축물 소유자·1989년 1월 24일 이전의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없어 분양권 거래는 불가능하다.
SH는 구룡마을 거주민의 주거 안정 확보와 신속한 이주를 위해 ▷임대 보증금 전액 면제 ▷임대료 60% 감면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임대료 100% 감면)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행복주택·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으로 임시 이주를 적극 안내 및 독려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총 1107가구 중 751가구가 선이주를 완료한 상태다.
![구룡마을 현장 사진. [서울주택도시공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4/16/news-p.v1.20250416.7ce1826e8da24032b4fc580bcba09dcd_P1.jpg)
한편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은 현재 ‘수용재결’ 마무리 단계로, 토지는 지난 2월 7일 수용 개시가 이뤄져 공사가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도 오는 7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이후 하반기부터 단계적 철거가 시작된다.
수용재결은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나 물건 등이 협의에 따른 매수가 불가능한 경우,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조건으로 강제 취득할 수 있는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제도이다.
황상하 SH공사 사장은 “구룡마을에 이른 시일 내 양질의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상과 이주 절차를 신속히 진행 중”이라며 “일명 ‘물딱지’ 거래 등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jookapook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