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2년만에 ‘부분이전 고시’ 공고
‘가격 낮추기보단 기다리자’ 분위기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사진)가 입주 2년여 만에 이전고시 문턱을 넘었다. 최근 부분 이전고시가 나면서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전등기가 완료될 전망이다. 미등기 단지로 매매에 제약이 컸던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소유주들 사이에선 이번 이전고시로 숨통이 트였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지난달 말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온전히 환영하지는 못하는 분위기다.
16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지난 11일 개포주공4단지(개포자이프레지던스)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부분 이전고시를 공고했다. 향후 정비기반시설 공사가 끝나면 전체 이전고시가 날 예정이다. 이전고시 후 조합 및 조합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뤄지고 이후 일반분양자들은 매매 형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게 되는데 이 절차는 상반기 내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3375가구 규모 대단지 개포자이프레지던스는 2023년 3월 입주 이후 재건축 이전 단지 내 부지에 자리하고 있던 유치원과 준공인가 처분 무효 소송을 진행하는 등 부침을 겪으며 이전고시 및 등기 절차가 지연돼 왔다. 입주 당시에는 유치원과 보상 소송으로 입주중지 이행명령이 내려져 입주예정자들의 이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법원이 강남구의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준공인가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올해 초 관리처분계획변경 총회를 열고 지난달 인가를 받았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승인받은 이전고시는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소유주와 수요자들에게 희소식이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거래에 또다른 제약이 생겼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이전고시 전에는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한 데다 재산권 불확실성이 커 매매가 드물고 시세도 다른 신축 단지 대비 저평가를 받는 상황이었다. 실제 개포자이프레지던스는 3000가구가 넘는 대단지임에도 입주 후 2년간 거래 건수가 15건에 불과하다. 아울러 지난달 실거래가를 보면 전용면적 84㎡가 24억7000만원에 팔렸는데, 맞은편 ‘디에이치아너힐즈’ 같은 면적은 31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이에 ‘미등기 리스크’만 해소되면 시세가 상승할 것이라 기대하는 소유주들이 많았지만 지난달 24일부터 개포동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상황이다. 서울시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급등세가 나타나자 지난달 24일부터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 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를 매수하려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팔아야 하고, 2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적용돼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개포동 A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소유주분들이 등기가 되면 매매가 활성화돼 가격이 오를 거라는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매매 자체를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기대감도 덩달아 줄었다”고 전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에 개포동 내 타 단지는 거래 건마다 5000만원, 1억원씩 오를 정도로 붐이 일었는데 찬물을 끼얹은 셈”이라며 “이전고시가 난 후 실거주용으로 개포자이프레지던스 매수를 문의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에 비해 문의가 급감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집주인들은 이전고시 이후 가격을 낮춰 매도하기 보다는 높은 호가에 매물을 내놓고 매수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분위기로 파악된다.
신혜원 기자
hwsh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