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단가 적용 물량, 30%에서 100%로

전체 지원예산 확대하고 지원보조율 낮춰

사업개편안 올해 1월 사업분부터 소급적용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산지 출하단계에서 농업인이 부담하는 물류기기 임차료가 절반 가량 줄어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을 전면 개편했다고 16일 밝혔다.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은 산지 출하조직(농업인)이 물류기기 공급업체(풀회사)로부터 파레트, 플라스틱 상자 등 물류기기를 임차할 때 내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주에 한 유통센터에 감귤을 채운 플라스틱 상자가 쌓여있다. [뉴시스]
제주에 한 유통센터에 감귤을 채운 플라스틱 상자가 쌓여있다. [뉴시스]

그동안은 전체 이용 물량의 30%에 대해서만 정부가 이용단가를 정하고,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공급업체와 출하조직이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됐다. 이 때문에 같은 파레트라도 이용단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보조단가 적용 물량을 기존 30%에서 전체 물량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체 지원 예산을 122억원(국비)에서 300억원(국비 100억원·지방비 200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신 지원보조율은 기존 국비 40%에서 국비 10%, 지자체 20%로 낮춘다.

농식품부는 또 전체 사용물량에 대한 이용 가격을 공시해 물류기기 임대비용을 최대 47%까지 절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 물류기기 공급가격은 풀회사가 주도적으로 결정해왔는데, 농업분야 총이용물량과 이용가격 단가를 공시해 풀회사를 공모하는 방식을 새로 마련했다.

이용단가를 공시하면 산지 출하조직은 추가적인 계약 없이 같은 가격에 필요한 물량을 전부 이용할 수 있게 되므로 전반적으로 비용이 절감된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보조금 지원방식도 출하조직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그동안 산지 출하조직은 정부지원 물량(30%)과 관련해 사용한 비용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정산해왔다. 올해부터는 출하조직이 풀회사에 이용료를 납부하면, 지자체가 시스템을 통해 정산 여부를 확인한 후 출하조직에 보조금을 직접 지급한다.

사업의 지원대상은 농협조직,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 산지유통인이다.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지원 요건 검토과정을 거쳐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1차로 사업자 1045개소를 선정했고, 6월께 추가 사업대상자 모집과 함께 추가 수요를 파악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 개편안은 올해 1월 사용분부터 소급 적용되고 있다. 현재 지자체들은 사업 정산을 요청하는 출하조직에 보조금을 지급 중이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사업개편을 통해 물류기기 임대 비용이 40% 이상 절감됨으로써 농업 현장에서는 지원 정책에 대한 체감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풀회사별 재고확인부터 정산까지 일원화된 통합 시스템에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현재 84종으로 유통되고 있는 플라스틱상자에 대해서도 표준화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물류비용 절감 방안을 지속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