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식개선·생명지킴이 교육 2개 분야 대상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16일부터 30일까지 ‘2025년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제2차 승인심사’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승인심사 제도는 지난해 7월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등에 대한 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들 기관에 검증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승인심사 접수 분야는 생명의 가치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과 자살 우려가 있는 주변인의 경고신호를 알아차리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생명지킴이 교육’ 2개다.
접수된 프로그램은 교육 내용의 적절성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인되며, 승인 시 지역사회와 학교, 직장 등 다양한 현장에 보급된다.
복지부는 승인심사를 통과한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만을 자살예방교육 이수기준으로 인정하고 있다. 자살예방교육 실시기관은 2026년 1월까지 자살예방교육 누리집 내 결과보고에 교육 실적을 등록해야 한다.
이상원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승인제도를 통해 많은 민간기관과 전문가들이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동참하도록 유도해 자살예방교육의 확산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승인심사 신청을 위한 세부 사항은 자살예방교육 누리집(교육센터>공지사항>‘2025년 제2차 자살예방교육 승인심사 안내’)을 참고하면 된다.
th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