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회생절차 지켜보며 신중 대응을”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발란의 기업회생 결정 이후 반품시 환불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11일 밝혔다.
발란은 지난 4일 기업회생 개시 결정 이후 쇼핑몰을 통해 반품 및 환급 요구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동성 부족으로 셀러들에 대한 판매대금 정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만일 소비자가 판매자의 요청으로 제품을 돌려보내거나 하자 등을 이유로 반품 절차를 진행할 경우 구매대금 환불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발란에서 구매 후 물품을 배송받지 못하고 환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는 필요시 회생절차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채권신고를 할 수 있다.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20만원 이상, 할부기간 3개월 이상 등) 충족 시 카드사에 할부대금 청구 중단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기업회생절차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피해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대응 방법을 문의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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