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개미에 물린 후 알레르기 반응으로 사망한 2살 여아
불개미에 물린 후 알레르기 반응으로 사망한 2살 여아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미국에서 2살 여아가 불개미에 물린 뒤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사망하자 부모가 병원 측의 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8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마야 게타훈(2)은 2024년 10월 7일 앞마당에서 놀던 중 개미에게 물린 후 이상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다.

그러나 아이는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며 끝내 사망했다. 이에 부모는 아이가 치료를 받았던 피드몬트 이스트사이드 의료 센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의 소송 대리인은 병원 직원들이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치료에 필수적인 에피네프린 투여를 20분 넘게 지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마야를 치료한 의사가 기관 내 삽관을 시도하려 했지만, 병원에 필요한 장비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 적절한 응급 처치를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마야의 부모는 딸이 산소 부족으로 천천히 죽어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봐야 했다”고 말했다.

로펌의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마야의 죽음은 100% 예방 가능했으며, 병원 측이 적시에 에피네프린을 투여하거나 기관삽관을 했다면 그녀는 지금도 살아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bb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