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유기 [연합]
신생아 유기 [연합]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미혼 상태에서 출산한 아기를 주택에 몰래 유기한 커플이 법정에 섰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8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는 당시 연인이었던 B씨와 함께 2011년 3월 9일 인천시 부평구의 한 주택 앞 마당에 몰래 신생아 자녀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남자친구였던 A씨는 B씨가 주택 대문을 열고 들어가 영아를 마당에 놓고 오는 사이,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본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졌다.

하지만 A씨는 이날 재판에서 “망을 본 사실이 없고, 당시에는 내 아이인지도 불분명해 범행을 방조했을 뿐 가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B씨는 이날 재판에 불출석해 재판부는 주소 확인, 소재 탐지 등 조치를 하기로 했다.

A씨 등의 아동 유기 범행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bb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