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취소 위해 당사자 청문 절차 진행 중

채용 부적절 업무 직원 16명 징계 처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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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무원 자녀 등 직원 10명에 대해 임용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경력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진 건이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초 경력채용 특혜 의혹이 있는 당사자들을 중앙위원회 사무처 발령 후 사직 당국에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감사원이 지난 2월 발표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는 고위직 자녀 등에 대한 징계 등 처분 요구가 없었으나, 중앙선관위는 자체 조사와 법률 검토를 거쳐 이들에 대한 임용취소 처분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현재 특혜 채용 의혹을 받은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 중이다. 당사자들에게 지난주에 청문 출석 등을 요청하는 통지서를 송부했다.

또한 이들에 대한 채용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업무를 한 직원 16명에 대해선 징계 처분을 내렸다.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에선 6명을 중징계(파면, 정직), 10명을 경징계(감봉, 견책)했으며, 법리 검토가 필요한 2명은 추후 징계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2023년 5월 관련 의혹이 불거진 당시 특별감사를 통해 전 사무총장·사무차장 등 고위공무원 4명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어 자녀 등의 경력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발견된 지역선관위 전 상임위원 등 고위공무원 4명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법 등의 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임용취소 처분 절차를 시작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다가오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게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