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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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전동카트 대여 업체 조사…“조례 제정 등 제도 마련을”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전동카트 관련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일부 제품의 안전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전동카트 대여 업체 15개에서 운행 중인 전동카트 15대의 안전성 및 운행경로 8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전동카트의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미흡하고 운행경로 또한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카트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제1종 대형·보통, 제2종 보통·소형·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지한 자만 운전할 수 있다. 운전자와 동승자는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조사대상 대여 업체 15개 중 11개(73.3%)는 운전자의 실제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무면허자 등 운전 자격 미달자가 대여해 운전할 수 있었다.

12개(80%)는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해당 업체에서 대여한 전동카트 12대 중 8대는 안전띠가 없거나 일부 좌석에만 설치돼 있었다. 전동카트 대부분은 차량 문이 없는 개방형 구조로 안전벨트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탑승자가 밖으로 이탈해 머리에 심각한 다칠 우려가 있다.

조사대상 전동카트 15대 중 9대(60%)는 전조등, 후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등 등화 장치가 모두 설치되었으나, 나머지 6대(40%)에는 등화장치 중 일부가 미설치 되거나 고장 난 상태였다. 전동카트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일반도로를 주행하기 때문에 시야를 확보하고 후속 차량 및 보행자와의 추돌을 방지하기 위해 등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조사대상 운행경로 8개 중 3개(37.5%)에는 낭떠러지 등 비탈면이 인접한 경사로가 있었는데, 이 중 1개는 방호울타리가 일부만 설치되어 있거나 훼손되어 있어 경로 밖 비탈면으로 전동카트가 이탈할 위험이 있었다. 4개(50%) 운행경로에서는 일몰 후인 야간에도 전동카트를 대여했는데 이 중 1개(25%) 경로에는 조명시설이 없어 운전자가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미흡한 사업자에게 대여 절차 및 전동카트 안전장치 점검·보수 등 개선을 권고했다. 한편 관할 지자체에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전동카트 대여 서비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 마련을 요청했다.


mp1256@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