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미성년자인 여자친구를 가스라이팅하고 폭행해 장기 일부를 파손시키기 까지 한 20대 남성이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 이상주 이원석)는 3일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한 행동을 보면 너무나 잔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미성년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지배하면서 잔혹한 행위를 반복했던 점을 보면 원심의 형이 오히려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1심과 2심에서 법원에 4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 측이 수령하지 않아 양형에 반영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재수학원에서 피해자 A양과 만나 교제해 오다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A양에게 스스로 손등에 담뱃불을 지지게 하는 등 가학적인 행위를 일삼았고 타인은 물론 가족으로부터 고립시키는 가스라이팅을 저질렀다.
또한 김씨는 A양에게 ‘행동 각서’를 강요했다. 해당 각서에는 ‘다른 남자 쳐다보지 않기’, ‘혼자 주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오빠가 정해준 책만 읽기’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씨는 이런 요구가 지켜지지 않을 때마다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월에는 김씨는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A양에게 소주를 강제로 먹인 뒤, 도망가지 못하도록 옷을 벗기고 3시간 동안 폭력을 가했다.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여자친구의 콧구멍에 담뱃재를 털어 넣고 유사 강간을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했다.
결국 A양은 심각한 폭행으로 간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다. 당시 A양이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지자 김씨는 119에 신고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씨는 주변에 이 같은 상황을 알릴 경우 가족들도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해 A양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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