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실시된 모든 선거 수사 가능…범위 불명확하고 방대”

명태균 씨[연합]
명태균 씨[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정부는 국회에서 이송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위헌적이라며 14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최근 실시된 모든 선거 및 중요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수사가 가능해 수사대상 및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하며, 과잉수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수사대상은 ▷최근 실시된 선거와 관련한 불법·허위 여론조사 실시 및 공천거래 의혹 ▷정부와 지자체 등의 인사결정 및 주요 정책 결정 개입 의혹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 등 7건에 달한다.

정부는 또 “불명확하고 광범위한 수사범위가 인지수사 규정과 결합해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가능성이 크다”며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해 보충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관련사안은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특별검사는 행정부의 수사·소추 기능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한 전례는 없다”며 “특검 수사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했는데, 이는 공소시효 제도 취지와 어긋나고 법적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정부는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추천받은 후 3일 내 임명하지 않을 시 후보 중 연장자를 임명 간주토록 했는데, 전례 없는 규정으로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침해하고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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