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기로 한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대검찰청은 13일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 항고하지 않기로 한 기존 입장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해 부당하나, 검찰은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등의 논리로, 검찰이 구속기간이 지나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판단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 8일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논리와는 달리 기존에는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수’로 계산해왔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기존에 수감된 이들 사이에서는 윤 대통령처럼 구속취소를 신청하면 풀려날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피어올랐다.

‘시간이 맞냐’, ‘날수가 맞냐’는 혼란이 일자 대검찰청은 구속기간을 계속해서 ‘날수’로 적용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침을 내렸다. 이에 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시간’을 적용해 석방한 것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금요일(14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언급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검은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지만, 결국 항고를 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천 처장의 발언은 사법절차 내에서 이뤄진 법원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아니므로, 검찰이 이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배경에 깔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본안 사건을 통해 법원이 지적한 구속기간 산정 방식 등의 정당성을 계속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번 논란이 불명확한 법규에서 비롯된 만큼 대법원, 법무부와 함께 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