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 송무그룹. 김권회(왼쪽부터) 대표 변호사, 유승룡 대표변호사, 시진국 변호사, 박영수 변호사. [화우 제공]
화우 송무그룹. 김권회(왼쪽부터) 대표 변호사, 유승룡 대표변호사, 시진국 변호사, 박영수 변호사. [화우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법무법인 화우(경영 대표변호사 이명수)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와 HDC현대산업개발 간의 2500억 상당 계약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화우는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 측을 대리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이날 아시아나항공, 금호건설이 HDC를 상대로 제기한 질권소멸통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소송에 반박해 HDC와 미래에셋증권이 제기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상고도 기각했다.

사건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HDC와 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은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같은해 12월 HDC는 2000억원, 미래에셋증권은 490억원 상당의 계약금도 납입했다. 하지만 HDC는 2020년 4월 전면 재협상을 요구했다. 2019년 말 아시아나항공의 부채가 급증했고, 2020년 인수자측 동의 없이 1조 7000억원 규모 신규 차입을 결정했다는 이유였다.

아시아나항공은 부채 증가는 회계 기준 변경으로 인한 착시효과에 불과하며 차입 결정 또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협상이 지연되자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9월 현대산업개발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2500억원 계약금에 대한 소유권도 아시아나항공에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아시아나 항공·금호건설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1심 선고 후 HDC와 미래에셋증권은 항소와 함께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반소도 제기했다.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진술 및 보장, 확약을 위반했다며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반소도 제기했다. 이날 대법원이 2개 소송을 모두 기각하면서 약 4년 4개월에 걸친 재판이 마무리됐다. 화우와 세종은 1심에서 상고심까지 원고들을 대리했다.

소송 기간 동안 양측은 수많은 서면과 증거, 증인신문 및 PT 변론을 진행했다. 화우는 사건의 본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부담을 느낀 매수인 측이 거래 종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계약 확약 위반, 선행조건 미충족,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의 발생 등의 용어로 ‘이행 거절’이라는 본질을 가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화우의 김권회 대표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 유승룡 대표 변호사(연수원 22기), 시진국 변호사(연수원 32기), 박영수 변호사(연수원 38기), 박현우(변호사시험 9회) 변호사 등 각종 기업 분쟁에 잔뼈가 굵은 변호사들이 주도적으로 수행해왔다.

김 대표 변호사는 소송 시작부터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사건을 전반적으로 총괄·관리했다. 유 대표 변호사는 세종과 함께 전략을 수립하고 법정에서 소송 진행을 지휘했다. 박영수 변호사는 사건 실무를 담당했다. 아울러 상고심에서는 이인복 전 대법관(연수원 11기), 대법원 상사조 총괄 재판연구관을 지낸 황재호(연수원 34기) 변호사까지 가세했다.

유 대표 변호사는 “복잡한 소송일수록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계약법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사건은 M&A 계약에서 문제되는 대부분 쟁점들이 깊이 있게 다뤄졌다. 향후 유사 분쟁에 있어서도 소송 노하우를 토대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우 송무그룹은 이 밖에도 한앤컴퍼니와 남양유업의 주식매매 계약 해제 소송,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연구개발비 정산금 지급 소송, 메디톡스 집행정지 소송, 우리금융지주 회장 징계처분 취소 소송, 코오롱 인보사 연구비 환수 처분 취소 소송, 한미사이언스 경영권 분쟁 등 소송에서 활약한 바 있다.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