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연합]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13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상장협은 이날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 논평을 내고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기업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법안이 통과된 것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총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경제계와 여당은 기업의 부담이 커진다며 이를 반대해왔다.

상장협은 이번 개정에 대해 “기업 경영권 불확실성과 경영활동 위축을 심각하게 초래할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미래 성장동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은 우리 산업과 자본시장의 특성 및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편승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상장협은 또 “경제계는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realbighea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