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사 과정 절차적 문제 들어 구속 취소

탄핵심판 선고 앞둔 헌법재판소에 영향 줄까

법조계 “영향 미미할 것”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 들인 지난 7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 대통령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 들인 지난 7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 대통령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법조계에선 “구속이 취소된 이유는 절차에 대한 문제일 뿐”이라며 “탄핵 사유인 실체적인 부분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란 의견이 우세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측의 “구속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 1월 15일 체포된 지 약 50여일 만이었다. 법원은 구속 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다는 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이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법조계에선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은 미미해 보인다”는 게 중론이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는 법원과 별개의 기관이므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형사 법원은 내란죄 등 혐의에 대한 재판하지만 헌재는 비상계엄이 헌법 규정에 따라 시행됐는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쟁점이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 취소가 오히려 헌재의 결정을 앞당기는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선의 박성욱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박 변호사는 “구속취소 결정은 구속기간 산정 방식(일자 또는 시간 기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등 형사소송법상 절차적인 부분 때문”이라며 “탄핵 여부를 가르는 실체적 판단과 별개이므로 헌재의 판단에 미칠 영향은 미미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심판은 일반 공무원의 징계 절차와 같은데 형사 사건의 판단과 징계 절차의 판단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며 “탄핵심판의 본질은 인사권의 행사로 비위행위에 대한 인사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범죄에 대한 형사사건 보다 더 넓은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주원의 박지영 변호사 역시 “법원은 절차상 문제에 대해 판단했을 뿐 실체적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 전혀 없다”며 “공수처의 수사범위·구속기관에 대한 문제로 구속이 취소된 것이므로 실체적 부분에 대한 탄핵 사유를 심판하는 헌재의 결정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태린의 김지혁 변호사도 “구속 취소는 구속 절차가 문제가 된 것일 뿐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다투는 탄핵심판에 직접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김 변호사는 “탄핵과 구속 기소가 연달아 진행됐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지는 방어권과 헌법상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기에 간적접인 영향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지영 변호사도 “헌재 판단이 아닌 형사 재판엔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공수처의 수사권이 향후 형사 재판에서 인정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절차상 문제를 해소한 뒤 정식 재판을 진행하는 게 불필요한 논란을 없앨 수 있다”며 “형사 재판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별개이므로 선고가 늦어져도 무방하다”고 덧붙였다.


notstr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