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

오늘 중으로 보전처분·포괄금지명령 발령 예정

삼부토건 CI. [삼부토건]
삼부토건 CI. [삼부토건]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시공 능력 평가 71위인 삼부토건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5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전날 오후 2시경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날 중으로 법원은 보전처분결정과 포괄적 금지명령 등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보전처분결정은 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 도피·은닉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법원의 허가 없이는 ▷변제 ▷처분 ▷임직원 채용이 금지된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개별적으로 강제 집행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부채의 자산규모 초과”라며 “2015년에도 회생절차가 들어온 적 있었고 이후로도 자금이 부족해 유상증자를 해오다 최근 13~14곳의 부실사업장이 발생하며 결제 대금 등의 자금 회수가 불가능해진 상황”이라고 했다.

향후 법원은 1~2주 이내에 대표자 심문 절차 등을 통해 부채 규모 확대 사유와 추가 부채 발생 가능성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지난달 서울 용산구 신동아건설 깃발 및 신동아아파트 모습. [임세준 기자]
지난달 서울 용산구 신동아건설 깃발 및 신동아아파트 모습. [임세준 기자]

1948년 설립된 삼부토건은 1965년 3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취득했다. 경인·경부고속도로와 서울 지하철 1호선 등과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를 완공했다.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영업적자가 이어지며 경영 사정이 나빠졌다. 삼부토건의 작년 9월 말 기준 부채비율은 838.5%로 작년 시공 능력 평가 100위권 건설사 중 가장 높았다. 지난해 상반기 외부 회계 법인으로부터 감사 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8월 삼부토건을 관리종목에 지정한 바 있다.


jookapook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