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시장지배적 남용 행위”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한국신문협회는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에 뉴스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정보기술(IT)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다.
신문협회는 생성형AI 서비스에 뉴스를 학습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네이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18일 밝혔다. 오픈AI, 구글 등 해외 생성형AI 기업도 언론사 기사를 무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공정위 제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협회는 공정위 제소를 통해 네이버가 자사 생성형AI 서비스인 하이퍼클로바, 하이퍼클로바X 등에 뉴스 기사를 이용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문사와 생성형AI 기업의 공정한 거래 관계를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뉴스 저작물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IT 플랫폼의 알고리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신문협회는 그동안 회원사 디지털전략 책임자 10명이 참여하는 생성형AI 대응협의체를 구성, 생성형AI 기업의 뉴스 콘텐츠 무단 활용의 위법성과 불공정성을 검토해 왔다. 그 결과 오픈AI 등 생성형AI 기업과 네이버 등 포털이 AI 모델 학습에 언론사 뉴스 콘텐츠를 무단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며,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및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신문협회는 “이들 기업이 자사 대규모언어모델(LLM) 훈련이나 AI 검색 서비스에 뉴스를 활용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언론사에 지불하지 않은 점, 기사의 내용이나 표현을 그대로 복제해 이용하거나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점 등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뉴스 기사 배열과 관련한 AI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뉴스 콘텐츠 이용 계약 내용의 일방적 변경 등도 불공정 행위로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생성형AI의 뉴스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정부와 국회에 학습데이터 출처 공개 의무화 등을 담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뉴스를 별도의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추가하고,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저작권법 제7조5호)’는 삭제토록 저작권법 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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