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檢 전략싸움 치열
시간단위 계산시 26일 19시30분 만료…이전에 기소진행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2/09/news-p.v1.20250208.e6dec7764fc24ae2abd6e1ca84cc54fc_P1.jpg)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해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에 걸린 기간을 시간단위로 계산해 만반의 준비 끝에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측이 내부적으로 계산한 구속기간 만료일이 지나서야 “석방하라”고 압박하는 전략을 쓴 데 대해, 검찰은 ‘시간단위로 계산하라’는 윤 대통령 측의 입장까지 반영한 정공법으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한 셈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54분 “윤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기자들에게 공지했다.
당시 중앙지법이 구속영장 연장을 불허해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찰이 이날 밤 늦게나 기소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특히 윤 대통령측은 내부적으로 계산한 구속만료일이 지나기를 기다렸다가 26일이 돼서야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1월 25일 24시에 이미 끝났다. 기간은 ‘일’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하는 ‘고도의 전략’을 썼다.
하지만 검찰은 이같은 전략에 ‘정공법’으로 맞대응했다. 윤 대통령 측의 주장대로 시간단위로 계산해 중앙지검이 기소를 진행한 것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16일 오후 2시3분쯤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관련 자료를 서부지법에 접수했고 약 10시간30분이 지난 17일 오전 0시35분 이를 반환 받았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17일 오후 5시40분쯤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고, 약 33시간 뒤인 19일 오전 2시53분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자료를 반환받았다. 총 43시간 30분 가량이 소요된 셈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 등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해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검사의 구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 체포적부심을 위한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법원에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체포시한에 산입하지 않게 돼 있다.
결국 이 기간을 ‘일’로 보느냐 ‘시간’으로 보느냐 법조계에 이견이 있는 가운데, 검찰은 윤 대통령 측 주장대로 촌각을 다투더라도 시간단위로 계산해 기소하는 방안을 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체포돼 그대로 10일을 기산하면 24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데, 여기서 43시간 30분을 더하면 26일 오후 7시 30분이 된다. 검찰이 기자들에게 기소를 공지한 6시54분 직전 기소했어도 ‘안정권’이 되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이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43시간30분은) 48시간이 되지 않으므로 단지 1일만 공제돼야 한다며 25일 만료를 주장하기보다, 26일 19시30분이 지난 시점에 구속 만료를 주장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지난 4일 구속 취소를 청구해 다음주 초께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검찰은 “구속기간은 ‘일’로 계산해야 하며, ‘시간’으로 계산하더라도 기소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취소 청구서에서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주장했으며, 공수처가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영장에 적시된 장소와 실제 수색 장소가 달라 위법하다는 내용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와 검찰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불법수사’라는 기존입장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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