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협회, 롯데 상대로 소송

1·2심 협회 패소

대법, 협회 승소 취지로 판결

롯데, 8억 손해배상해야

대법원. [연합]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롯데리아, 엔제리너스 등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음원파일을 재생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롯데 GRS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8억여원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협회 측 패소로 판결한 원심(2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깨고, 승소 취지로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롯데 GRS는 2008년께 매장음악 서비스 제공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매월 일정한 요금료를 내고 롯데리아, 엔젤리너스 등 매장에서 재생할 음원을 공급받는 내용이었다. 갈등은 저작권협회가 해당 계약에 대해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협회는 롯데에 3년 치 손해배상액 8억원을 요구했다.

법적 쟁점은 매장에서 고객을 위해 무상으로 튼 음원파일이 ‘판매용 음반’인지였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판매용 음반은 구입 당시 저작권자에게 이미 대가를 지급했으므로 무상으로 재생이 가능하다. 반대로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면 공연에 대한 사용료를 별도로 저작권협회에 지급해야 한다.

1심과 2심은 저작권협회의 패소였다. 하급심(1·2심) 재판부는 판매용 음반이 맞다고 봤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제62민사부(부장 이영광)는 2022년 12월께 협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매장음악 서비스 제공업체는 음원을 구매한 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뒀다가 편집을 거치지 않고 매장 분위기에 맞춰 전송했다”며 “구입한 음원과 전송한 음원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므로 업체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판매용 음반의 성격이 변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업체가 판매용 음반을 구입해 디지털 파일로 변환·복제했더라도, 음이 고정된 유형물이 바뀌는 것일 뿐 판매용 음반으로서 성격 또는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부장 설범식)도 2023년 10월, 1심과 같이 협회의 청구를 기가했다.

2심 재판부도 “음반의 제작은 음을 최초로 고정하는 행위”라며 “제작 이후 어떤 방법으로든 재고정하는 건 음반의 복제에 불과해 당초 발행된 음반의 성격을 그대로 갖는다”라고 설명했다.

하급심(1· 2심)의 판단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롯데 측이 매장에서 재생한 음반은 음원을 서버에 저장하고 암호화 등의 조치를 한 뒤 채널에 편성한 음원파일”이라며 “시중에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매장 배경으로 재생하기 위해 음을 디지털화한 뒤 복제한 것이므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어 “롯데 측은 저작권협회에 공연권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원심(2심)은 협회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협회 측 승소 취지로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한편 대법원은 같은 날 협회 측이 탐앤탐스를 상대로 낸 유사한 사건에서도 협회 측 승소로 판결했다.


notstr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