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내로 취소 여부 결정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 없어진 경우 인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이 열린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윤 대통령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2/04/rcv.YNA.20250204.PYH2025020414020001300_P1.jpg)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4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측 신청 증인이 참석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구속된 피고인은 통상 보석을 청구하는데, 윤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일 내로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취소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시점과 달리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졌다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을 때 받아들여진다.
만약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구속 취소 후라도 새로운 사유가 있으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오는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