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도권 A의대 학생 경찰 수사의뢰

신입생 전화번호 알아내 휴학 압박 사례도

교육부가 수도권 A 의과대학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휴학을 강요하는 사례가 ‘의과대학 학생보호·신고센터’에 접수돼 해당 사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챗GPT를 사용해 제작]
교육부가 수도권 A 의과대학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휴학을 강요하는 사례가 ‘의과대학 학생보호·신고센터’에 접수돼 해당 사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챗GPT를 사용해 제작]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교육부가 수도권 A 의과대학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휴학을 강요하는 사례가 ‘의과대학 학생보호·신고센터’에 접수돼 해당 사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A 의과대학 학생들은 ‘휴학계 제출 현황’을 전체 학생이 참여하는 온라인 공간에 반복 게시했다. 이는 휴학계 미제출 학생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했으며, 휴학계 미제출 학생에게는 연락해 휴학계를 제출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의과대학 이외에도 일부 의과대학에서는 새로 들어오는 25학번 신입생들에게도 ‘휴학’을 강요하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B 의과대학 학생들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이용해 휴학계를 제출하도록 기획하고, 신입생 연락처를 학교 측으로부터 제공받아 개인적 연락을 통해 휴학계를 제출하도록 설득한 것으로 전해진다.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1개교 포함)에 학사 정상화를 방해하려는 모든 행위에 대해 학칙에 따라 엄정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신입생의 동의 없이 재학생에게 개인 정보가 전달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으니 학교에서는 개인정보 관리에 특별히 유의하고 학생들에게 해당 사실을 적극 안내할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40개 의과대학이 협력하여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는 만큼 학생들이 하루빨리 본업인 학업에 복귀하고 다른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