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 영풍이 고려아연 측 추천 이사 7명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선 7명의 사외이사(이상훈, 이형규, 김경원, 정다미, 이재용, 최재식, 제임스 앤듀류 머피)가 선임됐다. 영풍 측은 “임시주총 결의사안들이 무효 또는 취소로 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때까지 사외이사로 직무를 집행해선 안 된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이어 “출석주식수 기준 30%가 넘는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을 위법하게, 독단적으로 제한해 불법적으로 선임된 것”이라며 “이들이 이사회 결의에 참여하도록 방치된다면 고려아연 거버넌스 개혁은 지연될 것이며, 이는 회사와 고려아연 전체 주주 및 투자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풍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상호출자와 순환출자를 통해 위법하게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는 입장이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 측은 “공정한 룰에 의해 지배권 경쟁을 하도록 한 우리 상법의 취지가 온전히 발휘되고, 고려아연의 지배권을 되찾고 거버넌스를 개혁하고자 하는 최대주주의 권리행사가 정당하게 이뤄질 수 있기 위해서라도 이들의 이사 지위가 유지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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