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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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 앞에서 분신을 시도하려던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대법원 앞에서 분신을 시도한 5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31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분신하겠다며 난동을 벌인 혐의(공용건조물방화예비)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였고, 인근 화단에는 17L짜리 시너통이 놓여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지 않을 것 같아 불만이 있다. 검찰청에 가려 했으나 택시 기사가 대법원에 잘못 내려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경찰 진술이 애매해 정치 성향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bb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