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영장실질심사 4시간 50분 만에 종료

종료 후 5시간 바라보지만 결과는 ‘아직’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18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인근에서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량과 경호차량이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18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인근에서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량과 경호차량이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영기·안세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여부가 결국 자정을 넘기게 됐다. 지난 18일 오후 6시 50분 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사(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된 후 이미 5시간이 훌쩍 흘렀지만 여전히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안갯속이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현재 머물고 있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나와 수용동의 독거실로 옮길 예정이다.

19일 자정을 넘어선 가운데 윤 대통령의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두고 법원의 고민은 이어지고 있다. 당초 전날 밤늦게 또는 19일 새벽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점쳐졌지만 결국 자정을 넘기게 됐다.

앞서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는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오후 2시부터 6시 50분까지 진행됐다. 그 사이 오후 5시 20분께부터 20분간 한차례 휴정했다.

심사에 직접 출석한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 45분간 발언했다고 변호인단은 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들과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의 발표가 끝난 뒤 40분, 심사 종료 전 약 5분간 최종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심사에만 8시간 40분이 걸렸다. 심사 종료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진 8시간이 걸려 새벽 3시에 구속이 결정됐다.

지난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엔 본인과 변호인이 모두 불출석하면서 서류심사만 진행됐다. 심사부터 검토, 결론까지 12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됐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의 경우 혐의가 상대적으로 뚜렷하고, 이미 주요 공범 10여명이 구속된 점을 고려했을 때 심사가 빨리 마무리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영장실질심사 직후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본인의 SNS에 “자정 전후로 예상되는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대한 말을 아껴야 하므로 오늘 심사 법정의 분위기 등은 말씀드리지 않겠다”면서도 “사실과 증거 법리 면에서 윤 대통령은 성실하고 분명하게 설명과 답변을 잘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변호사 백 명보다 당사자인 대통령이 출석해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만이 알고 말할 수 있는 국가 비상상황과 고뇌 등을 판사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오늘 가진 것이 참 잘된 결정이었구나 하는 느낌이 팍팍 왔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