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C=서상범 기자]서울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사고로 인해 가해자를 포함한 2명이 사망하고 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고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향후 예비군 훈련장 안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다소 엉뚱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씨가 이날 사고가 있었던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생긴 논란인데요. 다름아닌 싸이가 오전 교육을 마치고 조기퇴소를 해 화를 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조기퇴소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일부에서는 예비군 훈련에 조퇴가 어디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싸이는 연예인 특혜를 받은 걸까요?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기퇴소는 정당한 사유(관혼상제, 질병환자, 기타 정당한 사유)로 증빙서류를 지참한 예비군에 한해서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조기퇴소라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된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 경우 조기퇴소를 해 채우지 못한 훈련시간은 차후 재교육을 통해 보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실제 예비군 훈련장, 특히 직장 예비군 훈련장을 가보면 회사의 긴급한 업무로 인해 오전교육만 받고 오후 조퇴를 하는 예비군들을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
싸이 측은 조퇴 논란이 일자 “오후에 스케줄이 있어서 부득이 하게 군당국의 협조를 받고 조퇴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빠진 시간만큼 다시 훈련을 그대로 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싸이의 스케줄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규정에 나온대로 사전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지참해 정당한 절차를 밟아 조기퇴소를 허락받았다면 이는 문제될 것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싸이의 비리 입대면제 전력까지 상기시키며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을 싸이에게 엉뚱한 비난의 화살은 자제해야하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