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1/14/rcv.YNA.20250114.PYH2025011409610006100_P1.jpg)
수사대상 등 줄인 ‘계엄특검법’ 곧 발의
늘어나는 與 이탈표 압박에 “고육지책”
“특검법 통과까지 尹체포시도 중단해야”
[헤럴드경제=김진·김해솔 기자]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자체 특검법 발의를 결정하고 야당에 협상을 요구했다. 야(野) 6당이 앞서 발의한 ‘내란·외환 특검법’의 명칭을 달리하고 수사대상과 인력, 기간을 축소한 게 골자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협상 의지를 밝힌 만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할 것도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어제(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민주당의 반헌법적 내란·외환 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라며 “우리 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요청에 따라 야당과의 특검법 협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에 우리 당은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라며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헌법파괴적 특검법을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 절반 이상 의원들이 위헌적 독소조항을 제거한 우리 당의 특검법을 제출하자는 의견을 제시해주신 만큼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위헌적인 내란-외환특검법의 본회의 처리 계획과 위법적인 대통령 체포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당과 특검법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라며 “만약 민주당이 우리 당과 협상을 거부하고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즉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라고 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자체 특검법은 ‘계엄 특검법’이란 명칭 뿐만 아니라 특검 임명 절차와 수사대상, 수사인원, 수사기간 등이 야당안과 비교해 달라졌다. 우선 야당안의 수사대상에 포함된 ▷내란 선전·선동죄 ▷외환유치죄 ▷내란·외환 행위와 관련된 고소·고발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이 제외됐다.
주 위원장은 “(병력이) 국회나 중앙선거관리위로 출동했던 부분, 정치인과 공무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의혹, 그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수사대상에) 포함시켰다”라며 “비상계엄 해제할 때까지 내란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종사하거나 이를 도와 수행 혹은 관여한 부분도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오른쪽)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특검법’(가칭) 발의와 관련해 법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1/14/rcv.YNA.20250114.PYH2025011414100001300_P1.jpg)
특검 임명 절차는 대법원 추천 방식 외에 법원행정처장 또는 법학교수회장 등의 추천을 받는 방안을 복수로 검토 중이다. 주 위원장은 “압수수색 방법에 있어서도 민주당의 특검법은 수사편의적 부분만 강조한 나머지 군사기밀이나 공무상비밀에 대해서도 얼마든 침해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적법절차 원칙상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또 수사과정에 대한 언론 브리핑 조항도 담기지 않았다.
수사기간은 최장 110일, 수사인원은 68명으로 했다. 야당안은 수사기간 최장 150일, 수사인력 155명이다. 주 위원장은 “대통령 외 나머지 사건 관련자들은 모두 구속기소돼 재판 중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수사대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설특검에 준해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특검의 예외성 및 보충성을 근거로 민주당이 추진했던 각종 특검법에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하지만 지난 8일 부결된 내란 특검법 재의결에서 6표의 이탈표가 발생하며 추가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현실론이 작용하자 협상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그때 의원들과 약속을 한 부분이 만약에 민주당이 또다시 특검법을 발의하면 의원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우리 당의 자체안을 내겠다는 약속”이라며 “(재의결 앞두고) 표단속을 했습니다만 6표가 이탈했고, 2표가 더 넘어가면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이 통과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부연했다.
또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이 (이탈표로) 통과될 땐 더 큰 재앙이 오기 때문에 원내지도부 입장에서는 최악 아니면 차악이라도 선택하자라는 그런 고육지책으로 이 법안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특검을 통해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이제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체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만약 특검법안이 성안돼 국회 통과가 될 때까지는 더 이상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걸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검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공수처나 경찰·검찰의 수사권한이 다 이쪽(특검)으로 이양할 수밖에 없다”라며 “그렇게 되면 수사권한이 경찰에, 검찰에, 공수처에 있느니 하는 논란을 잠재울 수 있고, 수사 통일성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