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민간 구조 세력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제정한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해양재난구조대법)’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양재난구조대원(기존 민간해양구조대원)은 최근 5년(20~24년) 7491명에서 1만 1312명으로 약 1.5배 이상 증가했고, 해양 조난사고에서 이들 민간 구조세력에 의한 구조율이 약 20%에 달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기존 ‘민간해양구조대원’은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해양 사고 대응에 상당한 이바지를 하는 1만 1000여 명의 민간 구조 세력은 이제 ‘해양재난구조대’로 새롭게 출범하게 되며, 선원 최저임금(8시간 기준)도 8만원에서 8만 7160원으로 8.6% 상향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양재난구조대법 시행에 맞춰 수난구호 참여 수당 기준을 최저임금에서 선원최저임금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 수상구조법 시행규칙도 시행돼 민간의 구조활동 참여 동기를 높이는 한편 조업 손실에 대한 보전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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