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지난 15일 경북 성주에서 열린 ‘사드 설명회’에서 불법 행위에 가담한 주민 등 6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사드 설명회 현장에서 수집한 사진과 동영상을 분석한 결과 주민 4명과 외부인 2명이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외에 소환 대상이 추가될 가능성도 열어뒀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소환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황교안 국무총리 일행이 탄 미니버스를 트랙터로 막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정황을 확보했다. 황 총리가 탄 검은색 승용차를 가로막고 승용차 유리를 파손한 주민도 있다.
경찰은 성주 주민과 외부인 등 6명에게 일반교통방해 또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오는 28일∼8월1일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사드 설명회에서 현장을 지휘하던 조희현 경북경찰청장에게 얼음이 든 물병을 던진 사람을 찾는데도 주력했지만 소환할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출석요구서를 보낸 6명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에 집중할 계획”이라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는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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