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로 전환되면서 돌려받은 전세보증금을 굴려 월세부담을 덜어주는 ‘월세입자 투자풀’ 조성방안을 발표하자 세입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내년 1분기 시행 예정인 ‘월세입자 투자풀’은 월세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람당 최대 2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최대 2조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비교적 사업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뉴스테이 사업을 주 투자처로 정하고, 뉴스테이를 지을 동안엔 건설자금을 대출해 이자수익을 얻고, 뉴스테이 입주 뒤엔 임대수익을 올려 3년 만기 예금금리+1%포인트의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 현재 3년만기 예금금리는 저축은행이 1.35%~2.48%, 은행권은 1%~1.63%정도다.

이같은 ‘월세입자 투자풀’은 일단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라는 측면에서 좋은 취지로 평가받지만, 세입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지에 대해선 여러 장애물을 넘어야 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무엇보다 최소 가입기간은 4년 이상이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전ㆍ월세의 임대차 계약은 2년을 주기로 이뤄지는 현실에서 가입 기간을 4년 이상 규정한 건 자금 타이밍의 불일치를 가져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가입기간 도중 중도환매 요구시 운용수익 중 일부를 환매대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게 된다. 특히 주거난을 겪는 3040 세대들의 경우 주거비와 사교육비, 생활비 등으로 지출 부담이 큰 세대들이어서 4년이라는 장기 가입기간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 통계에서도 30대와 40대가 50~60대에 비해 계좌 평균 잔고가 적은 데 대해 5년 이라는 의무가입기간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가입자가 급하게 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투자풀 수익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임대 보증금을 활용해 은행에 넣었을 때보다 많은 수익을 올리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월세입자 투자풀’ 시행 타이밍도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현재 전ㆍ월세 임대차 시장은 전국 곳곳에서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하면서 최악의 국면은 지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입주 물량이 늘면서 역전세난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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