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로엔케이, 삼양홀딩스, 삼양제넥스를 불공정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로엔케이는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공시 후 계약금액의 50% 이상 변경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 3점을 받았다.

삼양홀딩스와 삼양제넥스는 합병공시 내용 중 합병비율 20% 이상 변경을 이유로 지정됐다.


kimh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