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번째 월급’을 챙겨볼 시점이다. 이른바 ‘유리지갑’을 가진 직장인이라면 소득공제 혜택을 꼼꼼히 챙겨보는 것만으로도 재테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한푼이라도 더 세금을 되돌려받는 세테크의 소중함을 모르는 직장인은 없을 것이다. 특히 올해는 국세청이 지난 9월부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으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을 10%가량 덜 걷어, 환급액이 자연스레 줄게 됐다. 이에 각 자산관리 전문가가 추천하는 세제 혜택상품에 관심을 기울일 만하다.
‘100세 시대’로 통칭되는 은퇴 후 생활 대비와 소득공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연금펀드’는 더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재테크상품이다. 장기 적립식 투자 효과로 안정적 수익을 얻는 한편, 연간 불입액 4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은퇴 후 연금 수령 시에도 연 5.5%의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돼 세제 혜택이 예고돼 있는 셈이다.
최근에는 ‘연금’이라는 장기 투자상품의 특성상 길게는 안정적이나 가까이로는 변동성에 대처가 쉽지 않은 점을 보완해 언제든 주식형과 채권형 혹은 혼합형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 대거 선보였다. 불확실성에 자본 시장이 위축되면서 선뜻 새 상품 가입이 망설여졌던 직장인이라면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자.
성연진 기자/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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