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는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인근 현장관리가 부실한 보도굴착 공사장을 불시 점검해 시공업체 입찰제한 및 고발조치, 관계 직원에 대한 감사의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월 종로구 자하문길 보행로 개선공사장에 이은 두 번째 불시점검으로 독립문역 인근의 보도 굴착 공사장을 점검해 ▷허가구간 외 무단굴착 ▷공사 안내판 부적정 ▷보행통로 미확보 등을 적발했다
시가 부실 보도 공사와 관련해 도로법 위반으로 시공업체에 대한 고발을 의뢰 한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서울메트로에서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해 하수관을 옮겨 설치하던독립문역 인근 공사장을 점검한 결과, 허가 구간 40m 외에 60m까지 무단 굴착한 것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사 안내판에 공사명, 공사기간, 시행청, 시공사 등이 표시돼있지 않고 안전펜스와 보행안전 도우미도 없었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공사를 금지하고 11월까지만 보도공사를 허용하는 ‘보도공사 클로징(closing) 11’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도로 순찰이었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보도블록 10계명’을 발표한 후 본청·자치구 직원들을 대상으로특별교육을 시행하고 현장점검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달 13일 종로구 자하문길 보행로 개선사업 공사장을 불시 점검해 각종 안전시설 미비, 현장정리 부실 등 총 25건의 시민불편 사례를 적발했으며 앞으로 보도공사를 부실하게 한 업체는 입찰을 제한하고 관계공무원은 특별조사를 하기로 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