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외부에도 가격정보 제공 부가세·봉사료 포함가격 게시해야
내년부터 고기를 판매하는 음식점 메뉴판이 100g당 최종 가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 가게 외부에 최종 지불가격이 포함된 가격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가 음식점 출입 전 확인 가능한 가격정보를 음식점 외부에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2013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부 가격표는 최종 지불가격과 주 메뉴(5개 이상 권장)를 표시해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조례 포함)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식당 외부에 가격표를 게시해야 하는 업소는 신고 면적 150㎡ 이상(약 45평)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이다.
향후 복지부는 외부 가격표가 도시 미관을 해치거나 영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자치단체 및 영업자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한 후 세부 표시방안을 홈페이지 등에 안내할 예정이다.
또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 지불해야 하는 총 가격표시 및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를 100g당 가격으로 표시하는 제도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금처럼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와 같은 방식으로 부가세나 봉사료 등을 따로 표시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박영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