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여성 피의자 A(43·여)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뇌물수수)로 전모(30) 전 서울동부지검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찰본부는 이날 초임검사 성추문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전 검사를 직권남용죄와 뇌물수수죄로 불구속기소하고 검사징계법 상 가장 중한 해임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반면 A 씨의 경우 이번 사건이 검사 지위와 관련한 범죄라는 것이 핵심이고 A 씨가 겪었을 심적 고통 등을 고려할 때 처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감찰본부는 이와 별도로 전 검사의 지도검사와 부장검사, 차장검사 등 상급자에 대해 지휘·감독 소홀 여부에 대해 조사한 뒤 엄중하게 문책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검사가 검사실에서 직무와 관련해 수사 대상자인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초유의 사건”이라며 “국민적 공분과 비난을 초래하고 검찰 및 사법기능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범죄”라고 밝혔다.

전 검사는 지난 달 10일 여성 피의자 A 씨를 서울동부지검 자신의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검사는 또 이틀 뒤인 12일 퇴근 이후 A 씨를 다시 만나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유사 성행위를 하고 같은 날 서울 왕십리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