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내년부터 생후 3개월 이상된 반려견을 대상으로 ‘동물등록제’를 전면 실시한다.
하반기부터 반려견을 키우는 주민은 동물병원 등 관악구가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 23개소에서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동물이 동물보호감시원에 적발되면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견 대상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주인에게 신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이는 예방 접종률을 높여 인수공통 전염병 발생을 억제해 공중보건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물등록은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동물병원을 반려견과 함께 방문해 신청서와 1만~2만원의 수수료를 내면 된다.
관악구는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관내 동물병원 등 23개소를 지정했으며, 지정기관 현황은 관악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물등록 방식은 반려동물의 양쪽 어깨뼈 사이 피하 부위에 전자칩을 삽입하는 내장형 전자칩 방식(수수료 2만원), 동물 목에 거는 펜던트에 고유번호 마이크로칩을 내장하는 외장형 전자태그 방식(1만5000원), 소유주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이름표를 부착하는 인식표 방식(1만원)이 있다.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거나 유기견을 입양해 등록할 때는 등록 수수료를 전액 감면해주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동물등록을 하거나 중성화 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50%를 감면해준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동물보호감시원 등에 적발되면 1차 적발 시 경고, 2차 적발 시 20만원, 3차 적발 시부터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악구는 상반기에 계도ㆍ홍보 기간을 거쳐 하반기부터 단속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