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서울 문정동 복합유통단지에 입점한 이마트 가든파이브점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이마트가 서울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마트 측은 ‘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는 구 지방세법을 근거로 세금이 감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배척한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법령과 구 시행령은 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물류단지시설을 취득하는 경우는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전제하고 있다”며 “이마트는 SH공사가 이미 만들어 놓은 유통관련 시설인 대규모 점포에 입주한 것이어서 세금 감면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마트가 마트 운영을 위해 대규모의 건물 개조공사를 벌였다고 해도 이 건물은 개조하기 전 부터 유통시설이었다”며 “세금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마트는 2010년 마트 입점을 위해 서울 송파구 가든파이브 지하1층을 SH공사로부터 분양받고 취득세 및 등록세 등으로 34억9000여만원을 납부했지만 “세금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며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건물과 토지를 나눠 이마트가 분양받은 토지에 대해 세금 감면 대상이라고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SH공사가 지은 대규모 점포를 분양받은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