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A(31) 씨는 지난 9월22일 오전 1시20분 께 운전을 하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을 받았다.

술 한 잔 마시지 않았던 A 씨는 당당하게 경찰의 음주단속에 응했다.

그런데 음주 단속을 한 경찰이 A 씨를 차에서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유는 A 씨의 음주단속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73%가 나왔기 때문이었다.

A 씨는 깜짝 놀랐다. 진짜 술 한 잔 마시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A 씨는 문득 운전 전 구강철경제를 다섯 모금이나 삼켰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구강 청결제를 삼켰을 뿐 술은 결코 마시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지난 10월24일 경찰은 A 씨에게 음주 단속 당일처럼 구강청결제를 삼키도록 했다. 이후 경찰은 A 씨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다.

그 결과 A 씨의 혈액에서 알코올 농도가 0.045%가 나왔다.

A 씨가 사용한 구강청결제의 알코올 농도는 24도로 시중의 저도 소주보다 6도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이유로 A 씨는 최근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구강청정제로 입안을 헹군 뒤 뱉는 일반적인 사용법과 달리 A 씨는 평소 몇 모금을 삼키는 습관이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