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A(23) 씨가 지난 9월23일 오전 2시30분께 전북 전주시 인후동의 한 모텔로 B(20ㆍ여) 씨와 함께 들어갔다. A 씨와 B 씨는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사이였다.
A 씨는 B 씨가 잠든 틈을 이용, B 씨의 금반지(40만원 상당)를 훔쳤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10일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여성의 금품을 훔친 A 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경찰 진술에서 “갑자기 금반지를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훔쳤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