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드·반독점조항 결정적 변수 결과따라 타 소송 직접적 영향

삼성전자와 애플의 1차 본안소송 최종판결을 위한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프랜드 조항과 반독점 관련 미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 특허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전문가들은 프랜드 조항과 반독점에 대해 삼성전자의 위법성이 없다고 본 배심원 평결을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일 지가 더 큰 문제라고 파악하고 있다.

지난 8월 있었던 배심원 평결은 애플에 일방적이었다는 비난이 쇄도했지만, 갤럭시탭10.1 아이패드 디자인 비침해와 함께 유독 프랜드 조항과 반독점에서는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프랜드(FRAND)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약속인데, 애플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프랜드 약속을 저벼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배심원은 애플이 명백한 증거를 갖고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평결했다.

애플은 또 삼성전자가 표준특허 기술로 시장을 독점했다고 제소했지만, 이 역시 배심원을 상대로 입증시키는 데 실패했다. 이에 배심원은 평결문에 프랜도 조황과 반독점 위반에 따라 애플이 받게 될 손해배상액은 ‘0(제로)’으로 표기했다.

이제 삼성전자는 루시 고 새너제이 북부지법 담당판사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 고 판사의 최종판결에 따라 추후 이어질 재판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에는 내년 2월 미 ITC(국제무역위원회)가 애플이 제소한 사안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린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프랜드 조항을 위반했다며 ITC에도 제소했지만, ITC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예비판결을 내렸고, 애플은 재심의를 제기했다. 내년 2월 ITC가 최종판결에서 상반된 결론을 내면 최악의 경우 삼성전자 제품 미국 내 수입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조사 중인 반독점 규정 위반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EU집행위는 삼성전자가 필수적인 표준특허권을 남용해 시장경쟁을 저해했는 지를 평가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고 판사가 반독점 관련 삼성전자가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낼 경우 삼성전자는 향후 EU조사에 대해서도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정우성 임앤정 특허사무소 변리사는 “일반적으로 배심원 평결이 유지되므로 프랜드와 반독점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유리할 수 있다”며 “미 재판부의 공식 최종결론은 ITC판결은 물론 다른 나라에서 벌이지는 소송과 조사에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정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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