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내년부터 서울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경우, 구청이 지정한 동물병원에 반려견을 등록해야 한다.

서울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을 대상으로 동물 등록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미 미국, 일본, 호주, 대만 등에서는 유기동물 발생을 낮추기 위해 동물등록제가 시행되고 있다.

내년부터 담당 구청에 1~2만 원의 수수료를 들여 반려견을 등록하면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처럼 반려견에게도 고유번호가 생긴다. 이렇게 되면 동물마다 고유번호를 갖게 되기 때문에 반려견을 잃어버려도 등록 번호를 통해 찾을 수 있다.

이는 유기동물이 매년 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서울에선 매년 1만6000 마리 이상의 유기 동물들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 불편과 동물 구조 비용의 증가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

반려 동물을 등록을 하지 않고 키우다가 적발되면 첫 번째는 경고, 두 번째는 20만 원의 과태료, 세 번째 부터는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견에 대한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 개정(2011.8.4)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반려동물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잃어버린 경우에도 주인에게 신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