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이 피부관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된 서울 청담동의 고급 미용·성형 클리닉 원장이 사기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병원장 김모(54)씨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3억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미용성형 분야 권위자라는 점, 사회 유력인사들과 친하다는 점 등을 악용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씨는 피부과 의사인 제자 박모씨에게 유학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9천만원을 받아 챙긴 데 이어 지인인 수도권 골프장 대표 한모씨와 그의 부인으로부터 ‘검찰 수사를 받는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힘써주겠다’며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오리온그룹의 한 임원으로부터 ‘오리온그룹에 대한 세무조사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김씨가 운영하던 클리닉은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시 나경원 후보가 연회비 1억원을 내고 피부관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유명세를 탔던 곳이다. 경찰 수사결과 나 후보가 실제 쓴 돈은 550만원, 연간 최대 지출 가능금액은 3천만원 정도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