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활동을 활발히 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산재 보험료를 할인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사업장이 위험성 평가를 받아 인정되면 15% 보험료 할인 혜택이 주어지며,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수료하면 7.5% 할인돼 최대 22.5%까지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산재예방요율제는 제조업 분야의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단계적으로 적용 업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특히 소규모 사업장이 산재에 취약하기 때문으로 전체 산업재해자의 약 80%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한편 고용보험료 부과 대상도 확대된다. 지금까진 64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아 65세 이상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의 적용을 배제해왔으나, 앞으로는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65세 이후에도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최근 65세 이상인 자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들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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