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지난 10월 9일 전북 군산에서는 60대 꽃뱀이 40대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1억여원을 뜯어내다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같이 술을 먹던 중 옷을 벗고 유혹하는 A(61ㆍ여) 씨에게 넘어가 유사 성행위까지 한 B(47) 씨는 “성폭행을 당했다. 회사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A 씨에게 합의금 1억2000만원을 건낼 수 밖에 없었다.
같은달 1일 인천에서는 경기도 일대의 재력가들을 상대로 미모의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게 한 뒤 이 여성의 남편을 가장해 현장을 급습하는 방법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C(61) 씨 등 꽃뱀공갈단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A 씨의 경우처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분명하지만 상대방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서거나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
일선 경찰서에서 성폭행 수사를 한 경험이 있는 한 경찰청 관계자는 “성폭행으로 신고된 사건의 경우 합의금을 노린 ‘꽃뱀’인 경우가 종종 있었다”면서,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가 분명할 경우에는 성폭행을 당했다며 금품을 요구하더라도 이에 응하지 말고 협박죄와 명예훼손으로 응수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관계자는 또 “가족이나, 회사에 알려질까 두려워 공갈범이 원하는대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찰 조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가족이나 회사에 알려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상대방이 술에 취해 의식을 잃는 상황이었을 때엔 성관계를 할 경우 성폭행범으로 몰릴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룻밤에 그치는 관계라고 할 지라도 서로의 의사가 일치됐을 때에만 하룻밤 사랑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강간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술에 취하기전 분위기가 어떻든 간에, 의식을 잃은 상대와 성관계를 하는 것은 ‘강간’”이라며 “합의한 성관계 중이라도 여성이 거부할 경우 관계를 멈추지 않으면 성폭행이 된다는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