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한상진)는 최전방 GOP 부대의 소초내에서 이등병에게 총상을 입혀 군검찰에서 조사를 받다 전역한 A(22) 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병장이었던 A 씨는 지난 6월 18일 오후 11시 30분께 경기도 연천군의 모 전방사단 GOP 소초내에서 K-3 기관총 4발을 발사해 당시 상황실 의자에 앉아있던 이병 B(20) 씨의 왼쪽 가슴과 팔, 허벅지 등에 전치 12주의 총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군법원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A 씨는 한달 뒤 전역했다. 사건은 피의자 주거지 관할 이송 원칙에 의해 서울북부지검으로 이첩됐다.
B 씨 측은 “A 씨가 살해의도를 가지고 총을 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 검증결과 K-3 기관총의 특성상 방아쇠를 당기면 3발 이상의 총알이 쉽게 발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사건 현장에 B 씨외에 다른 동료 이병이 함께 있었고 평소 A 씨와 B 씨 사이에 감정이 대립될 만한 일이 없었으며, 총알 발사 직후 A 씨가 응급조치를 취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범죄 전력도 없고 제대를 한 달 남겨둔 병장이 100일 휴가를 다녀온 이병을 총기로 살해하려 했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살인이 아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