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권형(대전) 기자] 국내산으로 둔갑한 합성목재가 조달시장에서 퇴출된다.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인 합성목재에 대해 저가의 외산제품이 국내산으로 둔갑, 납품되는 것을 근절할 수 있도록 KS표시 인증 제품만을 구매ㆍ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합성목재는 천연목재의 외관과 질감, 플라스틱소재의 우수한 강도를 지니고 있는 목재 대체재로서 내수성과 내충성 등이 뛰어나 최근 야외 조경자재 및 건축외장재로서 쓰임새가 늘어나면서 그동안 조달시장이 빠르게 성장해 왔다. 실제로 정부조달시장에서 합성목재는 우수제품을 포함해 지난 2009년 380억을 시작으로 매년 늘어나 2012년 11월 386억원이 공급되고 있다.
그러나 합성목재 시장이 늘자 부작용도 잇따랐다. 그동안 제품 시험검사에 따른 검사기준 부재로 인해 저가 외산제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사례가 빈번했으며 이로 인해 영세업체들이 부도와 폐업의 위기를 맞았다. 일부업체는 계약불이행으로 조달시장에서 퇴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지난해 10월 최초로 합성목재에 대한 KS품질기준(KSF 3230)을 마련하고 3월에는 KS인증으로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했었다. 현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는 등록된 합성목재 계약업체 중 20개사가 이미 KS인증을 획득했고, 그 외 여러 업체가 KS인증 심사를 신청하는 등 MAS계약을 준비 중에 있다.
조달청 김병안 구매사업국장은 “KS인증제 도입으로 그동안 잡음이 많았던 합성목재 시장에서의 시장질서 확립은 물론, 국내 제조업체의 기술 및 제품에 대한 품질향상으로 우리기업들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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