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민주노총이 지난달 30일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통과시킨 ‘임원 직선제 3년 유예안’을 무효 처리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1일로 예정된 신임 임원 선거도 취소됐다.

민주노총은 지난 29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제 20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부정투표 의혹’이 제기된 55차 임시대의원대회 투표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민노총은 지난 대의원대회에서 ‘임원직선제를 기존 2103년에서 3년 후인 2016년부터 시행한다’는 유예안을 재석 대의원 426명 중 292명(68.5%) 찬성으로 가결한 바 있다.

규약 개정을 위해서는 재적 대의원 과반 참석과 참석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투표에서 의사정족수는 421명, 의결정족수는 284명으로 5명차로 투표가 성립했고, 8표차로 의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22일 열린 중앙집행위에서 김동조 제주본부장은 “정보공개를 요청해 확인한 결과 55차 임시대의원대회 규약 개정 투표 과정에 부정ㆍ대리투표가 있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26일부터 28일까지 부정투표 의혹을 조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투표한 대의원 426명 중 위임장이 없었던 21명과 현장 교체자 7명을 제외하면, 결국 대회는 의결정족수인 421명을 충족하지 못해 유회된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진상조사위원회는 “의혹으로 제기된 대리투표 등 부정요소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중앙집행위는 민주노총는 민주노총 중앙선관위에 다음달 11일로 예정된 임원선거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관위는 30일 선거중단을 공식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다음달 6일 중앙집행위를 다시 개최해 비상대책위원회 체계 혹은 대의원대회 재개최 방안 등을 논의하고 다음달 11일 중앙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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